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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FAQ
임원 [임원] 임원 중 한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16:13:39
- 조회수 168
- 작성자 조수흠
공익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하지만 사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보고를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원이 된 임원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2개월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보고를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원이 된 임원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2개월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