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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FAQ
임원 [임원]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임원 취임 시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16:11:02
- 조회수 347
- 작성자 조수흠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력서, 취임승낙서, 겸직동의서(필요시),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외에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동포(F-4비자)] 1부
2.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번역된 대사관 증명서 등) 1부
3. 당사자의 국적지에서 증명하는 범죄사실증명서(번역ㆍ공증) 1부
1.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동포(F-4비자)] 1부
2.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번역된 대사관 증명서 등) 1부
3. 당사자의 국적지에서 증명하는 범죄사실증명서(번역ㆍ공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