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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준혁
- 등록일시 2025-01-24 10:13:21
- 조회수 173
- 작성자 김준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 – 3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