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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6-29 10:11:53
- 조회수 645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99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5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3. 6. 29.
1. 개정이유
가. 2023. 7. 1.자 조직개편을 위한 과별 분장사무 이관·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변인 분장사무에 ‘주요 행사 사진·영상 촬영, 자료관리 및 언론사 제공’등을 신설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함 (제4조)
나. 감사관 분장사무 순서를 일부 조정함 (제5조)
다. 총무과 분장사무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정책 수립’등을 신설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함 (제6조)
라. 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배치하고 분장사무에 ‘국·공유재산 재해예방 및 대책 수립’등을 신설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함(제7조)
마.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을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8조)
바. 교육정책국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9조)
사.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특수교육과를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안 제10조)
아.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청사이전추진단을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11조)
자. 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 교육정책연구소, 기획평가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수학습정보부 및 교육정보화부를 두고, 교육정보화부에 정보서비스운영과, 지능정보망운영과, 나이스운영과 및 인프라운영과를 두며,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제12조 ~ 제19조)
차. 학교보건진흥원을 ‘보건안전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건안전진흥원에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과 및 보건급식부를 두며,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40조 ~ 제44조)
카.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분장사무 신설·이관·조정 등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57조 ~ 제59조)
타. 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파. 서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강서앙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위치를 각각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6길 20(응암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신월동)’으로 변경(별표1)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3999-356)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5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3. 6. 29.
1. 개정이유
가. 2023. 7. 1.자 조직개편을 위한 과별 분장사무 이관·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변인 분장사무에 ‘주요 행사 사진·영상 촬영, 자료관리 및 언론사 제공’등을 신설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함 (제4조)
나. 감사관 분장사무 순서를 일부 조정함 (제5조)
다. 총무과 분장사무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정책 수립’등을 신설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함 (제6조)
라. 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배치하고 분장사무에 ‘국·공유재산 재해예방 및 대책 수립’등을 신설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함(제7조)
마.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을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8조)
바. 교육정책국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9조)
사.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특수교육과를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안 제10조)
아.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청사이전추진단을 두고,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11조)
자. 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 교육정책연구소, 기획평가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수학습정보부 및 교육정보화부를 두고, 교육정보화부에 정보서비스운영과, 지능정보망운영과, 나이스운영과 및 인프라운영과를 두며,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제12조 ~ 제19조)
차. 학교보건진흥원을 ‘보건안전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건안전진흥원에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과 및 보건급식부를 두며,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40조 ~ 제44조)
카.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분장사무 신설·이관·조정 등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함 (제57조 ~ 제59조)
타. 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파. 서부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강서앙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위치를 각각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6길 20(응암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신월동)’으로 변경(별표1)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3999-356)
(교육규칙 제1059호)공포문_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