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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시민참여단 정책 제안
강동송파지원청 국내 통학 거리 기준. 교육장 조현석은 읽어라.
- 작성자 tuv
- 작성일 2026-02-04 14:14:54
- 조회수 100
- 작성자 tuv
- 연도 2026
수신A) 1.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 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 3.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 4. 서울시 강동구청장
수신B) 5.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외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수신C) 6.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전주혜 / 7.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춘선 / 8. 국민의힘 구의원 문현섭 / 9.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원창희
국내 통학 거리 기준
「교육환경평가』 는 학교용지 선정과 학교 주변의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데 그 예정지역에 대하여 사 전에 실시하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 환경 등의 평가이며, 「교육환경평가항 목별기준』 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단위 생활권의 중심에 배치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통학 거리가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분 정도로 정하고 있다.
수신B) 5.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외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수신C) 6.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전주혜 / 7.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춘선 / 8. 국민의힘 구의원 문현섭 / 9.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원창희
국내 통학 거리 기준
「교육환경평가』 는 학교용지 선정과 학교 주변의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데 그 예정지역에 대하여 사 전에 실시하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 환경 등의 평가이며, 「교육환경평가항 목별기준』 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단위 생활권의 중심에 배치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통학 거리가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분 정도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