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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

유의사항

  • 무등록 학원 신고포상금은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서 신청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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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 메뉴의 게시물 정보이며, 순번, 이름, 시설명, 답변여부, 첨부파일, 조회수, 작성일, 항목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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