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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
유의사항
- 무등록 학원 신고포상금은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서 신청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순번 | 시설명 | 이름 | 작성일 | 진행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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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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