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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화정
- 등록일시 2026-01-29 08:08:09
- 조회수 56
- 작성자 이화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 - 7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2026.3.1.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