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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양다은
- 작성일 2024-03-20 10:17:11
- 조회수 1192
- 작성자 양다은
(공고 2024-13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4호
가. 해당 조례는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재난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데 반해 학부모회 조례는 반드시 재난 등의 상황에서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 모순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시한 전자적 방식의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익숙해진 학부모와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나. 또한 최근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 및 단위학교 학부모 대표구성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학년별ㆍ학급별 학부모 대표를 대의원회 포함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개정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대의원회 운영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회 운영방법의 융통성 부여 및 전체 학부모 참여 보장(제13조제5항, 제6항)
나. 대의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학교자율성 제고(제14조제1항)
3. 문의처: 참여협력담당관(02-399-9472)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 3. 20.
1. 개정이유가. 해당 조례는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재난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데 반해 학부모회 조례는 반드시 재난 등의 상황에서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 모순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시한 전자적 방식의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익숙해진 학부모와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나. 또한 최근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 및 단위학교 학부모 대표구성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학년별ㆍ학급별 학부모 대표를 대의원회 포함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개정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대의원회 운영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회 운영방법의 융통성 부여 및 전체 학부모 참여 보장(제13조제5항, 제6항)
나. 대의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학교자율성 제고(제14조제1항)
3. 문의처: 참여협력담당관(02-399-9472)
공포문_(조례 제9114호)_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