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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양다은
  • 작성일 2024-03-20 10:17:11
  • 조회수 1192
  • 작성자 양다은
(공고 2024-135)
서울특별시조례 제91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 3. 20.
 
1. 개정이유
. 해당 조례는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재난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신, 우편, 전자투표등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데 반해 학부모회 조례는 반드시 재난 등의 상황에서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 모순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시한 전자적 방식의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익숙해진 학부모와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또한 최근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 및 단위학교 학부모 대표구성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학년별ㆍ학급별 학부모 대표를 대의원회 포함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개정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대의원회 운영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회 운영방법의 융통성 부여 및 전체 학부모 참여 보장(13조제5, 6)
. 대의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학교자율성 제고(14조제1)
 
3. 문의처: 참여협력담당관(02-399-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