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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포상자 의견접수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 담당관 교육복지 이아람 주무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 김종윤
  • 작성일 2025-03-21 18:05:00
  • 조회수 59
  • 작성자 김종윤
저는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사고로 어깨가 뜯겨져 나가는 부상을 입고 의사상자가 된 사람으로 중학교1학년과 초등학교3학년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지금은 중학생이 된 첫째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때 학교에서 가져 온 가정통신문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동네 동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니 의사상자가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모르겠다며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낙담을 하고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있어 이야기를 하던 중 교육급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사상자는 법적으로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고 현재 본인들은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동사무소를 찾아갔으나 처음과 똑같이 역시 의사상자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의사상자는 법적으로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상황이였기에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교육청 복지담당(02-399-9380)으로 전화를 하여 위에 상황을 쭉 이야기를 드리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복지담당인 이아람 주무관님은 조금 특이한 경우이기에 관계법령을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다음날에 제게 연락이 해주셨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육보호)에 의해서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확인해 주셨고 관계법령을 몰라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던 저희동네 동사무소로 해당 법령 및 지침을 찾아 직접 보네주셔서 그동안 계속 교육급여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였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아람 주무관님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함을 느꼇고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한번도 와 닿은 적이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려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 포상자 의견접수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