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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교원안심공제 안내
- 작성자 김지혜
- 작성일 2024-04-08 08:42:11
- 조회수 26665
- 작성자 김지혜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1. 함께해요 분쟁조정(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원의 학교 업무처리 과정이나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예방 컨설팅 및 분쟁 발생 시 전문가가 개입하여 도와드립니다.
2. 고마워요 치료지원(치료 및 상담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거나 소진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및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3. 해결해요 법률지원(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교원에게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가 동행합니다.
4. 안심해요 배상책임(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원합니다.
5. 든든해요 물품피해지원(재산상 피해 비용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피해복구비를 지원합니다.
6. 지켜줘요 긴급호출(교원 위험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경호)합니다.
■ 계약 내용
서비스명 | 교육활동 예방 컨설팅 지원 |
분쟁조정지원 | 배상책임지원 | 초기대응 플랜* (소송비 지원) |
내용 | 교육활동 침해 또는 분쟁이 예견 시 전문적 컨설팅 제공 | 분쟁 발생 시 전문가 개입 분쟁조정 | 최대 2억 (1사고당) |
법률전문가의 조력, 심급별 최대660만원, 검·경 조사시 최대330만원 |
서비스명 | 피해교원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 |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
위험대처 서비스 지원 |
내용 | 발생한 치료비용, 피해교원 최대 20회 심리검사 최대 50만원 |
소진교원 최대 8회 +2회(학교장 의견서) 심리검사 최대10만원 |
최대 100만원 (지역교보위 결과 또는 학교장의견서 필요) |
최대 20일 (2인 출동시 10일) |
- 심리상담 및 소진교원 심리상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와 학교안전공제회(교원안심공제)과 협력 운영
- (연1~2회) 추후 공문 통해 공지
(https://www.ssia.or.kr)및 상담전화(1670-4972) 이용
※ 모든 서비스는 학교안전공제회(교원안심공제)의 심사를 통하여 지원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