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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비영리법인안내
실무안내 2021년 공익법인 회계·세무 멘토링 신청 안내
- 작성자 구재본
- 작성일 2021-06-14 15:53:46
- 조회수 546
- 작성자 구재본
❍ 「비영리(공익)법인 회계·세무 멘토링 사업」이란 ?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세무 실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희망 법인과 공인회계사간의 1:1 무료 회계·세무 분야 자문 수행 |
□ 신청 대상 :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공익)법인
□ 멘토링 방법
1:1 매칭된 공인회계사에게 연락하여 멘토링 시기, 방법(방문 상담, 전화 및 이메일 등) 등을 협의하여 멘토링 진행
(원활한 멘토링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재지정 요청 가능)
※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상담이므로 법인의 의무사항 이행 등과는 관련 없음
□ 멘토링 신청 : [붙임1] 신청서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6. 30. 까지)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공익법인2팀
❍ 이메일 : dibstoi@sen.go.kr(문의 사항 : 399-9520)
□ 멘토링 운영 절차
① 참여 신청(6. 3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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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멘토 인력풀 안내(7.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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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멘토링 실시(2021. 7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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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만족도 조사 및 평가(2021. 12월) |
멘토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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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1:1 매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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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화, 이메일 멘토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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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실시 후 만족도 설문지 제출 및 환류 |
공익법인→ 평생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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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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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익법인↔회계사(멘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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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평생교육과 |
□ 멘토링 내용
- 복식부기 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 자문
- 회계 처리 및 기장 관련 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른 세무서식 작성 자문
- 기타 세무신고, 과세 관련 사항 자문
- 인건비 등 원천징수 업무 안내
- 예산 적정 편성 자문 및 예·결산서 작성 멘토링
❍ 공시 등 관련 자문- 공익법인 공시서류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