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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비영리법인안내

실무안내 비영리(공익)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이주안
  • 작성일 2021-05-11 18:00:55
  • 조회수 709
  • 작성자 이주안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가 지정․고시하고 있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법인에서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추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란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하며, 지정·고시될 경우 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됨
 
2.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신청
  가. 추천 요건

     ①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가 공익적일 것
       ※ 추천 제외 : 설립 목적 및 수행사무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추천 제외 : 최근 1년 이내 이사회 및 총회 절차 미준수, 의사록 미작성 등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
  나. 제출 서류
     ① 추천 신청 공문, ②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신청서(붙임 2), ③ 법인설립허가증, ④ 정관,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예결산서 제출 법인은 제출 생략)
  다. 제출 방법 : 우편 제출(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고시 절차

󰊱 비영리(공익)법인
 
󰊲 서울시교육청
 
󰊳 법무부
 
󰊴 비영리(공익)법인
추천 신청
추천
지정·고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 지정·고시는 1년에 4회 이루어지며, 지정·고시의 결과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go.kr, 검색어 : 의사록 인증)에서 확인
 
붙임  1.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안내자료 1부
      2.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신청서 양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자평생교육과 김은영
  • 담당자평생교육과 위대환
최종 수정일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