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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안내
실무안내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곽진희
- 작성일 2024-01-25 10:36:07
- 조회수 2357
- 작성자 곽진희
1. 관련 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2. 귀 법인의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공익법인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 서식 [붙임] 참조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송(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5층 평생교육과) 다. 제출기한: 2024. 3. 29.(금) ※ 세부사항은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 붙임 공익법인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