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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공익법인안내

실무안내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곽진희
  • 작성일 2024-01-25 10:36:07
  • 조회수 1565
  • 작성자 곽진희
1. 관련
  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2. 귀 법인의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공익법인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 서식 [붙임] 참조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송(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5층 평생교육과)
  다. 제출기한: 2024. 3. 29.(금)

※ 세부사항은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

붙임 공익법인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 서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자평생교육과 조수흠
  • 담당자평생교육과 손주애
최종 수정일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