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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 근무 경력 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윤우
  • 작성일 2024-07-31 20:03:59
  • 조회수 864
  • 작성자 이윤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대상자: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용제외 교원
  * 현재 파악된 교원은 소속교로 공문 안내 예정(85~9)
 
2. 제출서류: 근무경력인정신청서(서식1),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임용이후 개명을 한 경우, 개명 이력이 나와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정결정서에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결정통지서 사본 제출
 
3. 제출기한: 2024. 8. 12.() ~ 8. 30()
  * 해당 제출기간은 원할한 진행을 위해 임의로 설정한 기간이며 다음 기간내에 신청 가능함
    -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인된 임용제외교원: 2024710(시행령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임용제외교원으로 확인되는 교원: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가능
 
4. 제출방법: 재직교원은 공문으로 제출, 퇴직교원은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재직교원은 공문으로 안내 예정(85~9)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6층 중등교육과 (또는 7층 초등교육과)

 
5. 문의처: (중등교육과)02-399-9490, (초등교육과)02-399-9419
  * 특별법 및 시행령 관련 문의는 (교육부) 044-203-6493, 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