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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고속철도 환풍구설치
- 작성자 황혜정
- 작성일 2025-11-19 13:59:10
- 조회수 38
- 작성자 황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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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수색광명고속철도의 환풍구가 절대보호구역(대방초 신길중 50m이내)설치예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에근거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시설 , 소음 진동을 배출하는시설은 절대보호 구역에 설치할수 없음
대방초는 오래된 옹벽때문에 매년 보수공사를 하는 내진설계도 안 된 오래된 학교임
발파작업등으로 인한 안전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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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공사기간이 길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추진을
중단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하고 국토부에 절대보호구역내 환풍구 설치취소 확답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