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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공포
- 작성자 이헌규
- 작성일 2025-11-06 09:29:21
- 조회수 358
- 작성자 이헌규
(공고 2025-443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8호
1. 폐지이유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0. 12. 4.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기본 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소멸함
나. 이에 조례가 폐지(2022. 1. 6. 공포)되었고, 그에 따라 상위 법령 근거가 소멸한 동 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
3. 문의처: 교육시설안전과(02-399-9655)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2025. 11. 6.
2025. 11. 6.
1. 폐지이유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0. 12. 4.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기본 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소멸함
나. 이에 조례가 폐지(2022. 1. 6. 공포)되었고, 그에 따라 상위 법령 근거가 소멸한 동 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
3. 문의처: 교육시설안전과(02-399-9655)
공포문_(교육규칙 제1108호)_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