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새소식/공지

공지사항

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공포

  • 작성자 이헌규
  • 작성일 2025-11-06 09:29:21
  • 조회수 358
  • 작성자 이헌규
(공고 2025-443)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2025. 11. 6.
 
1. 폐지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0. 12. 4.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기본 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소멸함
. 이에 조례가 폐지(2022. 1. 6. 공포)되었고, 그에 따라 상위 법령 근거가 소멸한 동 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
 
3. 문의처: 교육시설안전과(02-399-9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