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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이헌규
- 작성일 2025-11-06 09:28:05
- 조회수 710
- 작성자 이헌규
(공고 2025-442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7호
1. 개정이유
가.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나.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 동기부여를 위해 경력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다. 인사규칙의 불명확한 문구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경력 가산점 (제33조의2)
- 제33조의2 제1항 문구 중 ‘제24조제2항 단서’를 ‘제24조제2항제1호’로 명확화
나. 전출 제한의 예외 신설 (제35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개정사항 반영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함
다. 가산점 부여 직위 지정 (별표 20)
- 가산점 부여 직위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근무자 추가
- 교육지원청 감사 직무의 난도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감사업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유도하고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문의처: 총무과(02-399-9231)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2025. 11. 6.
2025. 11. 6.
1. 개정이유
가.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나.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 동기부여를 위해 경력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다. 인사규칙의 불명확한 문구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경력 가산점 (제33조의2)
- 제33조의2 제1항 문구 중 ‘제24조제2항 단서’를 ‘제24조제2항제1호’로 명확화
나. 전출 제한의 예외 신설 (제35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개정사항 반영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함
다. 가산점 부여 직위 지정 (별표 20)
- 가산점 부여 직위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근무자 추가
- 교육지원청 감사 직무의 난도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감사업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유도하고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문의처: 총무과(02-399-9231)
공포문_(교육규칙 제1107호)_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