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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입법예고

청사이전추진단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지은
  • 등록일시 2025-09-15 10:24:54
  • 조회수 16
  • 작성자 이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388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내용
  1) 당연직 심의위원 변경 (안 제6조제1항제2)

  2) 심의위원회 간사 변겅 (안 제6조제4)

  3)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안 제10조제1항제1, 2)
  4) 시행일 기준 설정 (안 부칙)
2. 예고기간: 2025. 9. 18.(목) ~ 2025. 9. 28.(일) [10일간]
3. 의견제출: 메일(poppy79@sen.go.kr
) 송부
 
2025915
 
서울특별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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