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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사이전추진단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지은
- 등록일시 2025-09-15 10:24:54
- 조회수 16
- 작성자 이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38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내용
1) 당연직 심의위원 변경 (안 제6조제1항제2호)
2) 심의위원회 간사 변겅 (안 제6조제4항)
3)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3. 의견제출: 메일(poppy79@sen.go.kr) 송부
1. 개정내용
1) 당연직 심의위원 변경 (안 제6조제1항제2호)
2) 심의위원회 간사 변겅 (안 제6조제4항)
3)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4) 시행일 기준 설정 (안 부칙)
2. 예고기간: 2025. 9. 18.(목) ~ 2025. 9. 28.(일) [10일간]3. 의견제출: 메일(poppy79@sen.go.kr) 송부
2025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