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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학교지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양지혜
- 등록일시 2025-08-22 09:33:15
- 조회수 266
- 작성자 양지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36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내용
1) 교명 변경: 금호여자중학교→금호중학교
2) 학교 신설: 흑석고등학교, 서울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3) 주소 변경: 청담고등학교(강남구 압구정로 419→서초구 신반포로23길 66)
4) 용어 정비: 본문 행정용어 정비(시립학교→공립학교)
2. 예고기간: 2025. 8. 28.(목) ~ 2025. 9. 17.(수) [20일간]
3. 의견제출: 메일(mara66@sen.go.kr) 또는 팩스(02-6973-9944) 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내용
1) 교명 변경: 금호여자중학교→금호중학교
2) 학교 신설: 흑석고등학교, 서울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3) 주소 변경: 청담고등학교(강남구 압구정로 419→서초구 신반포로23길 66)
4) 용어 정비: 본문 행정용어 정비(시립학교→공립학교)
2. 예고기간: 2025. 8. 28.(목) ~ 2025. 9. 17.(수) [20일간]
3. 의견제출: 메일(mara66@sen.go.kr) 또는 팩스(02-6973-9944)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