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공지
공지사항
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이헌규
- 작성일 2025-07-24 10:19:40
- 조회수 88
- 작성자 이헌규
(공고 2025-312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3호
1. 개정이유
가. 강서도서관 가양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분관장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나. 현실과 맞지 않는‘도서관장의 직급(6급)’ 단서 삭제를 통해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분관장 직급으로‘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신설 등(제56조의2)
나. 도서관장 직급으로 ‘지방사서주사’ 단서 삭제(제55조 및 제56조)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2282-8643)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5. 7. 24.
2025. 7. 24.
1. 개정이유
가. 강서도서관 가양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분관장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나. 현실과 맞지 않는‘도서관장의 직급(6급)’ 단서 삭제를 통해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분관장 직급으로‘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신설 등(제56조의2)
나. 도서관장 직급으로 ‘지방사서주사’ 단서 삭제(제55조 및 제56조)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2282-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