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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작성자 정태일
  • 작성일 2025-06-11 17:20:05
  • 조회수 185
  • 작성자 정태일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학교회계·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운영기간
2025. 9. 26.(금)까지 상시 접수

신고방법
QR코드 스캔  혹은 링크(https://naver.me/xuczYtYt) 접속
→ 신고인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고내용 작성 및 증거자료 첨부

 
(담당) 감사관 청렴총괄팀
(문의) 02-399-9163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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