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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처분사례

[기부금 관리]기부금을 승인받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5-29 19:38:30
  • 조회수 80
  • 작성자 조수흠
1. 처분사유
  - 기부금을 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A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

2. 처분결과 : 주의

3. 관련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1항: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2호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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