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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처분사례

[재산관리]기본재산 임의 처분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5-29 17:09:55
  • 조회수 79
  • 작성자 조수흠
1. 처분사유
  - 법인은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A법인은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없이 채권 5건을 임의처분(재산손실 없음)하였음.

2 처분결과: 경고

3. 관련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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