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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행정처분사례
[임원관리]임원관리 소홀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5-29 16:49:38
- 조회수 98
- 작성자 조수흠
1. 처분사유
1) A법인은 2020년 4월부터 이사 1명이 결원이 되어, 주무관청으로 부터 총 3차례(2021년 12월, 2022년 7월, 2023년 5월) 선임 촉구 및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4년 8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에 이사를 보충함.
2) 이사 2명과 감사 1명의 임기만료가 2024년 7월에 되었음에도, 2024년 12월에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을 보충함.
2. 처분결과: 경고
3. 관련법령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1) A법인은 2020년 4월부터 이사 1명이 결원이 되어, 주무관청으로 부터 총 3차례(2021년 12월, 2022년 7월, 2023년 5월) 선임 촉구 및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4년 8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에 이사를 보충함.
2) 이사 2명과 감사 1명의 임기만료가 2024년 7월에 되었음에도, 2024년 12월에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을 보충함.
2. 처분결과: 경고
3. 관련법령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