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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학교부지 내 무단점유(무단경작물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태진
- 작성일 2025-05-28 15:59:11
- 조회수 99
- 작성자 김태진
1.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2. (가칭)동진학교 시설사업 부지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1차)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학교부지 내 무단점유(무단경작물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5. 28. ~ 2025. 6. 11.(15일간)
다. 공고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2. (가칭)동진학교 시설사업 부지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1차)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학교부지 내 무단점유(무단경작물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5. 28. ~ 2025. 6. 11.(15일간)
다. 공고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