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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53:43
- 조회수 509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8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5호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2025년 총액인건비 보강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 교육부에서 확정통보한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수와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제2조): 증 51명 (7,876명 → 7,927명)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증 32명 (7,128명 → 7,160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9명 (742명 → 761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51명 (7,876명 → 7,927명)
- 일반직 정원 조정: 증 32명 (7,125명 → 7,157명)
· 5급 이하 소계: 증 32명 (7,040명 → 7,072명)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9명 (742명 → 761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19명 (691명 → 710명)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2282-8644)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2025. 5. 15.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2025년 총액인건비 보강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 교육부에서 확정통보한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수와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제2조): 증 51명 (7,876명 → 7,927명)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증 32명 (7,128명 → 7,160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9명 (742명 → 761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51명 (7,876명 → 7,927명)
- 일반직 정원 조정: 증 32명 (7,125명 → 7,157명)
· 5급 이하 소계: 증 32명 (7,040명 → 7,072명)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9명 (742명 → 761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19명 (691명 → 710명)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2282-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