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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53:43
  • 조회수 509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83)

서울특별시조례 제9595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2025년 총액인건비 보강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 교육부에서 확정통보한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수와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증원 (2): 51(7,8767,927)
○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2(7,1287,160)
교육전문직원
: 19(742761)
.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4조 관련 별표 3)
총계 증원: 51(7,8767,927)
- 일반직 정원 조정: 32(7,1257,157)
· 5급 이하 소계: 32(7,0407,072)
- 특정직 정원 조정: 19(742761)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19(691710)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2282-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