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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52:58
- 조회수 175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8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4호
1. 개정이유
세입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한도 상향 필요
2. 주요내용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한도 상향(제4조제3항)
-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문의처: 예산담당관(02-2282-8632)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2025. 5. 15.
1. 개정이유
세입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한도 상향 필요
2. 주요내용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한도 상향(제4조제3항)
-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문의처: 예산담당관(02-2282-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