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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52:17
- 조회수 272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8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3호
1. 개정이유
가. 청소년 대상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실효성 높은 교육이 필요함이 대두되는 실정임
나. 특히,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적 희롱 및 폭력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될 수 있기에 단순 주입식이 아닌 강의, 토론, 실습 및 역할연기 등을 통해 직접 깨우치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주요내용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피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각도적인 교육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명시
3.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2-399-9540)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2025. 5. 15.
1. 개정이유
가. 청소년 대상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실효성 높은 교육이 필요함이 대두되는 실정임
나. 특히,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적 희롱 및 폭력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될 수 있기에 단순 주입식이 아닌 강의, 토론, 실습 및 역할연기 등을 통해 직접 깨우치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주요내용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피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각도적인 교육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명시
3.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2-399-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