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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51:29
  • 조회수 150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80)

서울특별시조례 제9592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5. 15.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음란물 시청 등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으나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청 관리 소관의 어린이놀이시설은 해당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인용 조례의 오류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3조제2항제4).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도록 함(5조제6).
 
 
3. 문의처: 교육시설안전과(02-399-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