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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50:49
  • 조회수 172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79)

서울특별시조례 제959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이버 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ㆍ반포가 추가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교육감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추가함(2조제2).
. “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으로 수정함(2조제2).
. 지원 범위에 성착취물 삭제 지원 요청을 추가함(6조제3).
. 6조제3항의 개정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법16조의43항은 2025919일에 시행되므로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5919로 함.
 
3.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2-399-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