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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50:49
- 조회수 172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79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1호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ㆍ반포’가 추가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교육감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추가함(제2조제2호).
나. “사이버 따돌림”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으로 수정함(제2조제2호).
다. 지원 범위에 성착취물 삭제 지원 요청을 추가함(제6조제3항).
라. 제6조제3항의 개정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3항은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되므로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5년 9월 19일”로 함.
3.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2-399-9780)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2025. 5. 15.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ㆍ반포’가 추가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교육감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추가함(제2조제2호).
나. “사이버 따돌림”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으로 수정함(제2조제2호).
다. 지원 범위에 성착취물 삭제 지원 요청을 추가함(제6조제3항).
라. 제6조제3항의 개정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3항은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되므로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5년 9월 19일”로 함.
3.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2-399-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