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공지
공지사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49:50
- 조회수 182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78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0호
1. 개정이유
가.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34건 대비 5배 가량 증가할 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음
나. 이에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 강화에 대한 근거 마련
다. 또한,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 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 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 (제1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 (제5조)
다.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 (제6조)
라.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 마련 (제9조)
3. 문의처: 체육건강예술교육과(02-399-9766)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2025. 5. 15.
1. 개정이유
가.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34건 대비 5배 가량 증가할 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음
나. 이에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 강화에 대한 근거 마련
다. 또한,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 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 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 (제1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 (제5조)
다.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 (제6조)
라.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 마련 (제9조)
3. 문의처: 체육건강예술교육과(02-399-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