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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49:50
  • 조회수 182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78)

서울특별시조례 제959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1. 개정이유
.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34건 대비 5배 가량 증가할 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 강화에 대한 근거 마련
. 또한,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 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 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 (1)
. 기본계획의 수립 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 (5)
.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 (6)
.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 마련 (9)
 
3. 문의처: 체육건강예술교육과(02-399-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