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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49:14
- 조회수 117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7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589호
1. 개정이유
서울교육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상의 수상 부문 및 포상 인원을 확대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협력 시상부문을 신설하고, 부문별 시상 인원을 확대함(제3조)
3. 문의처: 초등교육과(02-399-9418)
◎ 서울특별시조례 제9589호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2025. 5. 15.
1. 개정이유
서울교육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상의 수상 부문 및 포상 인원을 확대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협력 시상부문을 신설하고, 부문별 시상 인원을 확대함(제3조)
3. 문의처: 초등교육과(02-399-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