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새소식/공지

공지사항

교육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48:19
  • 조회수 166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76)

서울특별시조례 제958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1. 개정이유
학교 학부모회 운영 시 각급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부모회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8조제2)
 
3. 문의처: 교육협력담당관(02-2282-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