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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다은
- 작성일 2025-05-15 14:47:29
- 조회수 131
- 작성자 한다은
(공고 2025-17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587호
1. 개정이유
가. ‘2023년 청소년 통계’(통계청ㆍ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인구 10만 명 당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효과적인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지정ㆍ운영을 구체화 및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함(제7조)
3.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2-399-9061)
◎ 서울특별시조례 제958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5. 15.
2025. 5. 15.
1. 개정이유
가. ‘2023년 청소년 통계’(통계청ㆍ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인구 10만 명 당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효과적인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지정ㆍ운영을 구체화 및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함(제7조)
3.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2-399-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