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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입법예고

학교지원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정균
  • 등록일시 2025-04-07 13:26:39
  • 조회수 138
  • 작성자 김정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136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내용: 서울상도유치원(동작구 만양로3길 48 → 동작구 성대로21길 62)
2. 입법예고 기간: 2025. 4. 10.(목) ~ 2025. 4. 30.(수) [20일 간] 
3. 의견제출: 메일(edukyun@sen.go.kr) 또는 팩스(02-6973-9944)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