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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FAQ

사업 [사업] 부동산 임대 관련 처분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21:11:28
  • 조회수 7
  • 작성자 조수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수익사업 추가에 따른 정관 변경(예시: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 매입/증자 관련 처분허가 및 정관변경
  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1) 부동산 매입 이전: 기본재산 처분(부동산 매입) 허가
    2) 부동산 매입 이후: 기본재산 목록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나.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
    - 기본재산 목록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증자)

3. 임대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및 수익사업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