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행정정보

FAQ

사업 [사업] 교육청 감독을 받는 법인의 목적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20:49:21
  • 조회수 11
  • 작성자 조수흠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목적사업은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사업이 있습니다.

- 장학지원: 등록금, 학자금, 생활비 등 학업 장려를 위해 학생 등(각종 학교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 문해교육 대상자, 검정고시 준비생 등 포함)에게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장학금 지급, 학교등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사업 지원, 교육기관 기자재 지원 등
교육부 소관 사무에 관한 학술진흥사업(초ㆍ중등 교육 관련등)

교육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수행할 사업으로 「초ㆍ중등교육법」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수행할 사항이므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