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행정정보

FAQ

재산 [재산]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주식 또는 부동산등)의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20:08:38
  • 조회수 5
  • 작성자 조수흠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은 기본재산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하여 얻은 대금 전부가 기본재산에 속합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등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처분금액과 정관상의 평가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즉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