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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FAQ

재산 [재산] 기본재산 처분허가 후 유효기간 내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17:26:24
  • 조회수 6
  • 작성자 조수흠
 기본재산 처분허가 후 유효기간내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여 처분허가 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의 경우 잔금수령까지 기간과 정관변경 신청기간까지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처분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