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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야연수공지사항
2024학년도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원칙(개정) 안내
- 작성자 김경미
- 작성일 2024-05-14 13:40:03
- 조회수 1017
- 작성자 김경미
- 문의처
「2024학년도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원칙(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특수분야연수기관 직무연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심의·관리 기관은 개정 원칙에 따라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주요 개정 사유
-「202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운영에 따른 직무연수 심의 건수 급속도로 증가 예상
- 1학점(15시간) 미만의 소규모 직무연수 및 다양한 부서(기관)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 승인 요청 증가
2) 주요 변경 사항
- [역할 강화] 심의·관리기관 및 총괄운영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 [실질적 심의] 심의·관리기관별 연수기관 심의
- [절차 간소화] 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심의 기간 단축
3) 개정안 적용 과정
※ 단, 2024학년도 3, 4, 5월 지정·승인받은 연수기관의 연수 변경 및 보고는 개정안을 따름.
가. 개요
1) 주요 개정 사유
-「202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운영에 따른 직무연수 심의 건수 급속도로 증가 예상
- 1학점(15시간) 미만의 소규모 직무연수 및 다양한 부서(기관)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 승인 요청 증가
2) 주요 변경 사항
- [역할 강화] 심의·관리기관 및 총괄운영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 [실질적 심의] 심의·관리기관별 연수기관 심의
- [절차 간소화] 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심의 기간 단축
3) 개정안 적용 과정
기존안 적용 | → | 개정안 적용 준비 | → | 개정안 적용 |
2024. 4. 30.까지 승인 신청 연수 기관 (5.13. 지정승인예정) |
① 심의·관리기관 담당자 연수(2024. 5. 2.(목))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 연수(2024. 5. 10.(금)) ③ 개정안에 따른 연수 신청 기관 담당자 연수(2024. 5. 13.(월)) |
긴급 AIDT 연수 5. 21.까지 신청 |
※ 단, 2024학년도 3, 4, 5월 지정·승인받은 연수기관의 연수 변경 및 보고는 개정안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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