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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서울특별시 교육청 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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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알림
- 작성자 한희순
- 작성일 2019-12-19 10:21:28
- 조회수 869
- 작성자 한희순
- 이메일
1. 관련: 교육재정과-28616(2019.11.26.) 및 교육부 교육시설과-14548(2019.12.3.)
2.「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계약업무 추진 시 동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o 신인도: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o 석면해체제거면적 인정 범위: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 등
o 안전성 평가등급(미평가) 적용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미평가 업체는 C등급 적용
-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미평가 등급 적용
o 신인도 평가기준 중 기타(모범납세자) 평가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에 대한 유효기간 명시
나. 개정․적용례
o 개정일: 2019.12. 3.
o 적용례: 2019.12.11. 입찰공고 분 부터
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1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후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