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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계약자료실

지침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 알림

  • 작성자 김은수
  • 작성일 2019-02-08 11:22:08
  • 조회수 2818
  •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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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청렴계약 정착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계약 업무 추진 시 동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일자: 2019. 1. 1.
담당자 정보
  • 담당자서울특별시 교육청 조성은
최종 수정일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