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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학력인정평가 신청 안내
- 작성자 공인숙
- 작성일 2018-05-15 18:16:23
- 조회수 1845
- 작성자 공인숙
「2018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의무교육단계의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을 취득하고자하는 학습자들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학력인정평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에 근거하여
학력인정평가를 통해 학력인정 요건에 충족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2. 내용
1) 신청대상: 「2018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학습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학력인정 기순시수를 충족한 자
2) 접수기간
- 이메일 접수: 2018. 5. 14.(월 ) ~ 2018. 5.21.(월) 13:00까지
- 우편접수: 2018. 5. 14.(월) ~ 2018. 5. 21.(월) 17:00까지
3) 접수방법: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
4) 문의: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학습지원팀
학력인정평가 담당자(043-530-9716, audgml1123@kedi.re.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