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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익법인안내

2026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고하나
  • 작성일 2025-10-20 13:53:41
  • 조회수 239
  • 작성자 고하나
1. 관련: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2. 2026년도 공익(재단,사단)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공익법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시행문 외 6종
    ※ [붙임] 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송(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5층 평생교육과)
  다. 제출기한: 2025. 11. 30.(일)

  ★ 예산서 제출일 기준 현행화된 법인 현황을 제출 공문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로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담당자 이메일】

  ★ 세부사항은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
구분(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위대환 02-399-9594
구로구, 서초구 박상미 02-399-9517
강서구, 영등포구 노근철 02-399-9593
강남구, 강동구 이완혁 02-399-9518
관악구, 금천구 황인호 02-399-9516
종로구, 성동구 주현주 02-399-9522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랑구 이민선 02-399-9626
마포구,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광진구 고하나 02-39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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