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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나유신
- 등록일시 2025-09-23 14:49:33
- 조회수 150
- 작성자 나유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내용
가. 교육협력특구 사업의 정의 (조례 제2조제2항)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교육협력특구 사업의 범위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색사업 운영 협력
-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협력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명칭 변경(안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2. 예고기간: 2025. 9. 18.(목) ~ 2025. 10. 8.(수) [20일간]
3. 의견제출: 메일(poly1000@sen.go.kr) 송부
202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내용
가. 교육협력특구 사업의 정의 (조례 제2조제2항)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교육협력특구 사업의 범위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색사업 운영 협력
-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협력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명칭 변경(안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2. 예고기간: 2025. 9. 18.(목) ~ 2025. 10. 8.(수) [20일간]
3. 의견제출: 메일(poly1000@sen.go.kr) 송부
202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