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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나유신
  • 등록일시 2025-09-23 14:49:33
  • 조회수 150
  • 작성자 나유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내용
  . 교육협력특구 사업의 정의 (조례 제2조제2)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교육협력특구 사업의 범위 (조례 제4)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색사업 운영 협력
     -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협력
     -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명칭 변경(안 제명, 안 제1, 2, 3, 4, 6, 7, 8, 10, 11)
 

2. 예고기간: 2025. 9. 18.(목) ~ 2025. 10. 8.(수) [20일간]
3. 의견제출: 메일(poly1000@sen.go.kr) 송부
 
202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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