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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공익법인안내
실무안내 2023년도 하반기 공익법인과의 교육협력사업 확대 안내 및 신청 기간 연장
- 작성자 주현주
- 작성일 2023-09-18 13:13:39
- 조회수 223
- 작성자 주현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평생교육과-18346(2023. 9. 6.)
3.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 등 공익법인의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돕고, 법인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과의 교육협력사업」분야에 ‘공생장학금 장기지원’분야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23년도 하반기 공익법인과의 교육협력사업」을 재안내하오니, ‘장학금 등 지원 대상(자) 선정’에 우리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한 공익법인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23. 9. 21.(목)까지 추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하반기 공익법인과의 교육협력사업 확대 안내문 1부. 끝.
2. 관련: 평생교육과-18346(2023. 9. 6.)
3.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 등 공익법인의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돕고, 법인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과의 교육협력사업」분야에 ‘공생장학금 장기지원’분야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23년도 하반기 공익법인과의 교육협력사업」을 재안내하오니, ‘장학금 등 지원 대상(자) 선정’에 우리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한 공익법인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23. 9. 21.(목)까지 추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하반기 공익법인과의 교육협력사업 확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