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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제출기한 변경 : 2024. 5.27까지 의견제출)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4-05-14 09:21:40
  • 조회수 260
  • 작성자 한동희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185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14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으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근무경력 가산점 의무 부여 조항 신설
. 이에 따라 우리교육청의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반영 필요
. 무성적평정 결과 중 평정 결과에 주요 요소가 아닌 종합평정 의견 공개 실효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개 항목에서 제외
. 그 외 평정규칙 조항 번호 개정에 따른 교육규칙 조항 등 기타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마련
-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시점, 월 부여 가산점, 최대 가산점, 중복 가산점 처리방법을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고 동 규칙에 반영(안 제33조의2)
- 그 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 평정규칙 제25조의3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적용 신설에 대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부칙 제정(안 부칙)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요소 중 종합평정 의견삭제
- 동 규칙의 지난 개정시 [규칙 제1052, 2023.1.19. 개정, 2024.1.20. 시행] 평정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결과 중 평정자의 평정등급, 평정점수 종합평정 의견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나, 종합평정 의견의 경우 평정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요소가 아닌 점 등 공개 실효성 및 결과 입력 등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외 (안 제33조의3)
. 평정규칙 문구 개정에 따른 동 규칙 문구 정비
- 평정규칙 제24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과 기타 명확한 문구 해석을 위한 문구 정비 (안 제33조의2)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5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총무과 인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
 - 연락처 : 전화 02-399-9231
 - 이메일 : ggocbang@s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