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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공지사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학력인정평가 신청 안내

  • 작성자 공인숙
  • 작성일 2018-05-15 18:16:23
  • 조회수 1687
  • 작성자 공인숙

「2018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의무교육단계의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을 취득하고자하는 학습자들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학력인정평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에 근거하여

               학력인정평가를 통해 학력인정 요건에 충족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2. 내용

    1) 신청대상: 「2018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학습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학력인정 기순시수를 충족한 자

    2) 접수기간

            - 이메일 접수: 2018. 5. 14.(월 ) ~  2018. 5.21.(월) 13:00까지

            - 우편접수: 2018. 5. 14.(월) ~ 2018. 5. 21.(월) 17:00까지

    3) 접수방법: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

    4) 문의: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학습지원팀

                 학력인정평가 담당자(043-530-9716, audgml1123@kedi.re.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담당자 정보
  • 담당자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손지희
최종 수정일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