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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홍관
- 작성일 2024-04-18 11:07:50
- 조회수 122
- 작성자 김홍관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42조
나.「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6조
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목)~2024. 5. 8.(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가.「행정절차법」 제42조
나.「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6조
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목)~2024. 5. 8.(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