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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지원
  • 작성일 2023-06-01 09:27:19
  • 조회수 112
  • 작성자 이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1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